Clean And Health Livestock

축산업의 밝은 미래를 고객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우성양행은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 관계자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발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성양행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강령은 ㈜우성양행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4조(고객의 존중)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기준으로 삼는다.

제5조(고객만족 경영)

① 고객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② 고객중심의 업무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중심의 조직, 고객중심의 사고를 확립한다.
③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④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특정 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① ㈜우성양행은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거래처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제8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이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

①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11조(명예와 품위유지)

①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우성양행을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깨끗한 복장과 품위있고 예의바른 행동을 한다.
② 임직원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상호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제12조(부정행위의 금지)

① 회사의 재산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② 회사 직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급하고 회사 내/외부에 절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회사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의 금지)

①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근로의욕 상실, 업무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회사에 기업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폄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제14조(사명의 완수)

①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주어진 직무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③ 임직원과 각 부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부서 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제15조(자기개발)

① 임직원 각자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부단한 자기개발을 통해 개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부단히 자기개발에 노력하여 자신의 업무에 정통함은 물론 선진정보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회사의 성장에 공헌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6조(인간존중)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7조(공정한 인사)

①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바탕을 두고 공평무사한 인사를 하며 노력도와 공헌도에 따라 공정하게 처우한다.
② 능력주의,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18조(인재의 육성)

①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②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9조(주주 이익의 보호)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제20조(사회발전에의 기여)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21조(환경의 보호)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22조(정치 불개입)

① 정당가입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해치거나 의심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정 2021.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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